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7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864]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나 까페 등을 통해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다음 이에 속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블로그 ‘F’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350,000원을 주면 갤럭시 S4 휴대폰 공기계를 팔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S4 휴대폰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G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3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3.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쪽)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총 36회에 걸쳐 인터넷 카카오톡, 네이버 I 카페 등을 통해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5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6] 피고인은 2013. 9. 15.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카페에 “휴대폰(갤럭시노트2)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J이 연락해오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노트2 휴대폰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J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