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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64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이하 ‘A’이라 함)는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7. 30.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한 후, 2018. 10. 15. 난민자격인정신청을 하여 현재 난민인정신청자자격(G-1)으로 체류중인 자이고, 피고인 B(B, 이하 ‘B’라 함)는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 4. 20.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한 후, 2019. 7. 19. 난민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한 자이고, C(C, 이하 ‘C’라 함, 같은 날 기소중지)는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8. 6. 29. 사증면제자격(B-1)로 입국한 후, 2018. 8. 27. 난민인정신청자자격(G-1)을 받아 체류 중 2019. 7. 8. 출국한 자이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하면(이하 이들을 ‘난민신청자’라고 함)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인정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위 위임받은 기관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난민불인정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하여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기타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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