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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0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28. 02:3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잔 1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때려 움푹 파이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금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03:17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H에게 다가 가 손등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8. 03:25 경부터 같은 날 04:06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참고인들과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I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무식한 놈 아. 칼 갖고 와 봐라. 이 무식한 새끼. 수갑 풀어 봐라. 니 모가지 따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 E에게 합의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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