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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2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09:10 경 순천시 B 빌딩 2 층 C 사무실에서 직원 20 여 명과 함께 아침 조회 중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니 미 씨 발 새끼가 좃같이 하네, 개새끼, 씨 발 놈, 머리를 뿌사 불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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