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6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1: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그 시경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택시기사 E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 자인 경사 F를 비롯한 경찰관 수 명과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등을 향하여 “ 이 또라이 새끼들 아”, “ 이 병신새끼들 지랄들 하네, 이 씨 발” 등 약 20 분간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