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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6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1: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그 시경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택시기사 E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 자인 경사 F를 비롯한 경찰관 수 명과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등을 향하여 “ 이 또라이 새끼들 아”, “ 이 병신새끼들 지랄들 하네, 이 씨 발” 등 약 20 분간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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