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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12. 26. 18: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역 앞 도로에 주차된 E 모닝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현금 13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2. 26. 18:2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 건네 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8. 5. 22. 23:3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 인의 모닝 차량에서 J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2. 23:40 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옆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 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말 23:00 경 울산 남구 M 아파트 앞에서 N으로부터 현금 10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4.9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말 22:00 경 경남 김해시 O에 있는 ‘P 매장’ 앞에서 Q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I, R과 공모하여, 2018. 5. 13. 01:45 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T ’에서 J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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