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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51208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02,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2016. 9 1...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다음과 같이 6개 공사(7개 현장)에 피고가 물품 납품 및 시공을 하면 당월 정산하여 원고가 다음 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각 공사에 납품 및 시공을 마쳤다.

A B C D E F G

나. 피고는 매 달 원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과 시공비, 운반비 등을 합하여 정산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014년 말 기준으로 49,981,9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하였던 최초견적서(갑 제9호증의 1)에 의한 시공면적 기준 단가에 따라 모두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견적서에 기재된 결제조건은 당월 현금결제조건인데 실제 계약상 결제조건은 익월 결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최초 계약시에도 위 견적서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계약은 모두 별개의 계약이고 피고가 공급 받는 물품의 단가도 각 계약시점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가 매월 말일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4. 10.분부터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물품대금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시 시공면적 단위로 최초 계약시 피고가 제공한 견적서 단가대로 계약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2015. 1. 14. 17,579,855원, 같은 해

3. 9.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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