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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464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취득 (1) B은 2006. 11. 2.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은 1억 1,000만 원, 변제기는 2021. 11. 2., 상환방식은 이자 연체시 전액상환, 지연이율은 연 17%로 정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2) 2006. 11. 2. 양주시 C아파트 제103동 제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하나은행의 임의경매 신청 (1) 하나은행은 2014. 7. 22. 의정부지방법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2) 하나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는 채무자 B은 2014. 7. 14.기준으로 이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부 피담보채권의 청구금액을 92,122,530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89,087,949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다. 하나은행은 2014. 11. 27.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오에스비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2. 5.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15. 3. 30. 굿플러스대부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대부’라고 한다)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4. 7.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굿플러스대부는 20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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