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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3 2018노298
준강간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16. 06:38경 준강간의 점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한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믿기 어려운 피해자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16. 06:38경 준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2017. 5. 16. 14:30경 준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6. 06: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 D호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E(여, 24세, 가명 등 여성 종업원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벌주로 인해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모텔에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22경 위 주점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나와 F 그랜저 차량 뒷좌석에 태워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한 후, 먼저 모텔에 들어가 숙박비를 계산하고 다시 차량으로 와서, 같은 날 06:38경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신발이 벗겨진 상태로 들어 안고 위 모텔로 들어가 I호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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