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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합336
추행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6: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F(여, 가명, 22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가서 술을 마시자”고 말하면서 추근대었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G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06:52경 위 G가 편의점으로 간 틈을 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들고 위 주점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H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고양시 덕양구 I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00~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주점 매니저 J 전화진술 청취)

1. CCTV 사진, E주점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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