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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32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5. 23:00 경 서울 광진구 B 모텔의 방 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 여, 19세) 을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7. 5. 6. 04: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준강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 ‘ 피고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11시부터 눈앞에 있는 화면이 갑자기 까매지는 느낌이었고, 그 뒤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 보니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었으며,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야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 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서 나와 모텔에 도착하여 잠을 자기까지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 는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이후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에게 “ 정신이 들었을 때 네가 나한테 그러고 있을 때 정말 충격 받았어.

술에 이미 너무 취해 있어서 그 땐 정확하게 인지도 안됐고 네 가 나한테 그럴 때도 난 뭔 가를 거부하거나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어” 고 보낸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메시지’ 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 미안 하다’ 는 취지로 답장한 메시지 등이 있다.

2) 판단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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