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입출금 통장을 사용하고자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 하루에 9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8. 9. 19.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택배상자에 넣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주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9. 20. 17: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피해자 H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09경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위 6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및 경찰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사보고(D은행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