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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7 2020고정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회사 자금으로 계좌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을 올려야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체크카드를 보내 주시면 저희가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7. 26. 1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회신(H)

1. 수사보고(범죄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수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역 등 캡처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캡쳐사진, 운송장 사진

1. 수사보고(계좌 내역 분석결과), I 명의 계좌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이 사건을 일죄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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