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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84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4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B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위하여 차명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 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F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이 2018. 3. 23. 15:5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는 말에 속아 제1항 기재 D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 주식회사’의 차명거래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대여하였고, 위 계좌를 대여할 당시 잔액이 3,172원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피고인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8. 3. 26. 15:49경 김해시 I에 있는 D은행 내외동지점에서 위 D은행 계좌에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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