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2구합5736
공유수면점 사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 청구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2006. 3. 1. C종교단체에 등록이 된 사원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 A는 2007. 5. 2. 피고로부터 김포시 E 구거 1,190㎡ 중 297㎡(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차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허가기간을 2007. 5. 2.부터 2012. 5. 1.까지 5년간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그 무렵 위 공유수면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이를 매립하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고, 원고 B은 2008. 1. 21. 피고에게 종교단체 납골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공유수면 양 옆에 위치한 원고 A 소유의 김포시 F, G, H, I 토지 및 건물에서 사찰 및 종교단체 봉안시설(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봉안시설 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유수면을 주차장으로 이용해 왔다.

다. 피고는 2012. 8. 23. 원고 A에게 위 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니 2012. 9. 7.까지 (신규)신청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2. 8. 28. 사업계획서, 지적도 및 현황실측도, 공사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한 점사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9. 13. 원고 A에게, 2012. 10. 12.까지 ① J 지역주민의 동의서, ② 신청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 신청지 일대의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계획 및 수리계산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통보를 하였는데, 2012. 10. 8. 원고 B 명의로 위와 같은 보완통보는 부당하므로 이를 철회하여 달라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을 뿐 위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15.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