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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557984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1. 6. 28. C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1 층 453.9㎡, 2 층 453.9㎡, 3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21.59㎡(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이라 한다 )를 임대 보증금 600,000,000원, 월 임대료 25,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6. 28.부터 2016. 6.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선 행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선행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임 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마트 및 판매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한다.

제 4 조(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보증금은 600,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부가세를 별도로 하여 25,000,000원으로 한다.

( 임대료의 조정) 월 임대료는 임대 개시 일로부터 2년 간 변동이 없으며 3년 차부터 월세를 매년 5% 로 인상하기로 한다.

( 보증금의 조정) 보증 금은 2년 경과 후 1억 증액하기로 한다.

( 임 대료 지급) 임 차인은 이 계약의 임대료를 당월 20일 부가 세 별도로 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이를 수령한다.

임대료의 연체 시 D의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 이자를 부과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제) 임 차인이 임대기간 중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임대차 계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8 조( 계약의 종료와 목적물의 명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및 부속물 일체는 철거, 반출 완료한다.

이때, 임차인은 필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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