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1: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식탁 위에 있던 그릇들을 바닥으로 엎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등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고,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9:00 경 부천시 F 상가 옆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H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H 및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