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388』 피고인은 2016. 5. 21.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평소 피고인의 소란 행태를 전해 들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54 세 )으로부터 “ 손님 죄송하지만, 손님 받기가 어려우니 이만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나가라 마라야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때리고, 일어서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를 1회 때려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나무 의자에 뒷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230』 피고인은 2016. 8. 15. 06:5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일행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통화)
1. 범죄인지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016 고단 4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수감 현황 첨부),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1429, 2015 고단 3465( 병합) 상해 등 사건],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