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장애인 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53』
1. 피고인은 2018. 4. 30. 08:5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 창고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11』
2. 피고인은 2018. 7. 4. 12:40 경 전 남 해남군 황산면 일신 리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안경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