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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09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7. 피고인 명의로 제주은행 남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2. 14.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7,680,000원’, 발행일 ‘2014. 4.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4. 3.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당좌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표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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