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경 거제시 C 아파트 117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 D이 수령한 같은 해
8. 14.까지 경남 함안군 군 북면 소포리에 있는 39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8.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제 19조 내지 국제연합의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처벌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