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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19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9. 7. 청주시 흥덕구 B 117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13. 14:00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에 있는 55 사단으로 입영할 것을 알리는 내 용의 충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를 통하여 수령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0. 16.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서,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및 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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