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4. 춘천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2017. 1. 31. 육군 15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강원지방 병무청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 통지서 수령증, A 병역 기피자 고발 경위 등, 상근 예비역 추가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적인 절차나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입영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다시 입영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