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36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감축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