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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43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 G으로부터 2010년 완공 예정인 미국 워싱턴주 벨뷰시 소재 아파트 1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피해자로부터 2007. 7. 2.경 예치금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한화 9,293,300원), 2008. 2. 25.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44,500달러(한화 43,263,340원)를 송금 받아,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H의 공동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010. 9. 9.경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인 I를 상대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금 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1.경 법원의 조정을 통해 I로부터 미화 60,577.85달러를 돌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미화 60,577.85달러에서 변호사 비용 미화 15,144.46달러를 공제한 미화 45,433.39달러(한화 49,906,530원)을 위 H(일명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방송금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H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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