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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8가합1072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2,328,218원, 피고 D은 79,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피고 B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며, E과 피고 D은 각각 피고 B, C의 아들, 딸이다. 2) 원고는 2010년경 세종시 F으로 이사 온 피고 B을 만나 서로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2010. 8. 26. G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원고는 2010. 8. 26. 원고 소유의 세종시 H 토지와 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접수 제97753호, 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G조합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대출금 60,000,000원 중 근저당권 설정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59,116,230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0. 11. 11. G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원고는 피고 B의 아버지인 I 소유의 세종시 J 토지와 건물(이하 ‘J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K)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0. 11. 11. G조합으로부터 225,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과 원고가 가지고 있던 22,000,000원을 합한 247,000,000원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같은 날 J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11. 11. G조합에 대한 위 2)항의 대출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H 부동산과 J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29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 제131872호,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2010. 11. 11. L, M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원고는 2010. 11. 11. J 부동산에 관하여 L, M 앞으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 제131873호, 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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