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121,600,776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01. 6. 13. 보증금액 1,68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680만 원을, ② 2001. 11. 15. 보증금액 72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조합으로부터 720만 원을, ③ 2004. 6. 21. 보증금액 4,383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 금당지소로부터 4,383만 원을, ④ 2004. 6. 21. 보증금액 2,376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조합 금당지소로부터 2,376만 원을, ⑤ 2004. 11. 30. 보증금액 232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조합으로부터 232만 원을, ⑥ 2004. 11. 30. 보증금액 1,584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조합으로부터 1,584만 원을, ⑦ 2004. 11. 30. 보증금액 1,368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조합으로부터 1,368만 원을, ⑧ 2004. 12. 21. 보증금액 72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조합으로부터 72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망인이 위 가.
의 ③, ④항 기재 H조합 금당지소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07. 7. 6. H조합 금당지소에 위 가.
의 ③, ④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합계 79,558,024원(= 52,056,229원 27,501,79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망인이 위 가.
의 ①, ②, ⑤ 내지 ⑧항 기재 G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09. 9. 15. G조합에 위 가.
의 ①, ②, ⑤ 내지 ⑧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합계 68,436,185원(= 18,060,861원 7,742,083원 2,406,169원 17,780,569원 8,243,072원 14,203,4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위 가.
의 ①, ②, ⑤ 내지 ⑧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