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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피해 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2~13 행의 “ 진행한 과실로 ”를 “ 진행한 과실로”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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