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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5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01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E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2012. 3. 5.부터 2012. 9. 30.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7. 임금 1,903,230원, 2012. 8. 임금 3,403,230원, 2012. 9. 임금 3,403,230원 등 임금 합계 8,709,6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2.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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