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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46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5. 9.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로한 C의 2012. 5. 임금 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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