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6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403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2013. 2. 12.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3년 2월 임금 133,330원의 임금 합계 1,133,3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6.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