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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583
보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설립 무렵부터 G(현 대표이사), H 부부가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법인인감도장을 관리해 오면서 그 친인척들을 통해서 그들의 뜻에 따라 사실상 가족기업처럼 운영해 온 회사이다.

나. 선정자 C과 그 배우자인 I는 2005년~2009년 사이에 G과 H의 부탁으로 피고의 사업자금을 피고, J(G과 H의 아들), K(현 대표이사, J의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대여하였다.

다. I는 2007. 8. 24. L로부터 차용인 L, 차용금액 50,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받고, 같은 날 선정자 C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44,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I는 또 2008. 1. 28. L로부터 ‘본인은 귀하가 조직한 순번계 26회 계금 80,000,000원에 가입하여 금번 순번 1회에 의하여 80,000,000원을 급부받는 바 차후 본 계가 끝날 때까지 매월 계금 4,000,000원을 납부하겠음. 위 계금 지급의무를 1회만 연체하여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매월 지급할 계금의 합산액 전액을 즉시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 사건 지불각서’)를 받고, 같은 날 선정자 C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M과 피고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H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이던 N의 명판과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고, 지불각서에는 추가로 또 다른 대표이사였던 K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하 지불각서에 따른 피고의 위 계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마. H는 2008. 12. 5.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K의 위임을 받아 피고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채권자 I는 2008. 6. 7. 50,000,000원을 채무자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변제기일은 2010. 6. 7., 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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