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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379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08. 7. 29. 원고에게서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만기일을 2012. 7. 29., 지연손해금율을 연 12.41%로 정하였다.

위 대출금의 2015. 7. 27. 기준 잔액은 원금 372,701,281원, 지연손해금 185,768,017원이다.

B은 2011. 12. 1. 사망하였다

(다음부터 ‘피상속인’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D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 10.자 2012느단7 심판으로서, 부모인 E, F, 형제자매인 G, H, I는 같은 지원 2012. 2. 28.자 2012느단132 심판으로서 상속포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 전인 2011. 12. 2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이 간주되므로 피고가 피상속인을 단독상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인 원금 1억 원 부분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원고(은행)에 한도대출계좌를 개설하였는데(다음부터 ‘이 사건 계좌’라 한다

, 상속개시 당시 그 잔고는 마이너스 약 3억 7,000만 원이었다.

위 계좌는 또한 피상속인의 롯데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결제계좌로 사용되었다.

피고는 상속개시 후인 2011. 12. 9. 피상속인의 롯데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2011. 12. 14. 이 사건 계좌에 1,798,480원이 입금되고, 2011. 12. 19. 다시 6,102,310원이 입금되자 계좌의 적요란에 2011. 12. 14.자는 ‘보호초심’, 2011. 12. 19.자는 ‘국민요양’이라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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