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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155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부터 다음 날인

4. 28. 01:30경 사이 양산시 C아파트 A동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4세)가 피고인이 샤워 후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간섭하지 마라, 오늘 네 년을 죽여야겠다.

네 년은 악마가 들었다.

나한테 죽어야 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에 있던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8. 11:55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 유치장 철창을 타고 올라가 손으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CCTV를 뜯어내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12:10경 위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CCTV를 손상하여 E팀장 경위 F이 피해정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슬리퍼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유치장 관리업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유치인 A CCTV 파손행위에 대한 보고, 각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유치인 A 소란행위에 대한 보고, 유치인 A의 경찰관 폭행에 대한 목격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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