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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04 2018가단356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남 남해군 AB 전 364㎡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이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남해군 AB 전 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는 AC리에 거주하는 AD(AD, 주민등록번호: AE)이 1914. 9. 8.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남편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망인이 1997. 12. 11. 사망한 이후부터는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도 납부하였다.

다. AF은 1975. 2. 25. 사망하여 그 재산을 별지 기재 피고들이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과 같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해군 AG면사무소에 대한 2018. 12. 17.자, 2019. 1. 14.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별지 기재 피고들)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1997. 12. 1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점유개시를 주장하는 1997. 12. 12. 원고는 점유의 기산점을 1997. 12. 11.로 주장하면서도 2017. 12. 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997. 12. 11.은 1997. 12. 12.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년이 지난 2017. 12. 12.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AD’과 별지 기재 피고들의 선대 ‘AF’은 그 이름이 한자까지 같고, 별지 기재 피고들의 선대 AF의 본적지는 경남 남해군 AH로(을나 제2호증)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기재된 주소인 AC리와 같다고 보이며, 경남 남해군 AC리에 본적지를 두고 있는 AD이 별지 기재 피고들의 선대 AF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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