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N 임야 1,190㎡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피고 B, C, D, F, G, H, I, J, K, L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경남 남해군 N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망 O이 소유하고 있다가 아들인 피고 M에게 증여해 주었는데, 원고는 1971. 1. 22.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망 O은 1968. 10. 20.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91. 1.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F, H, I, K, L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D, G, 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M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O은 1934. 2.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1971. 1. 22. 망 O의 아들인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3) 망 O은 1968. 10. 20.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1. 1. 22.경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1. 1. 2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E, M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1. 1. 2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