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남 창녕군 J 대 192㎡를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B,...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경남 창녕군 J 대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구 토지대장에 1912. 9. 30. K(L)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K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2) M(N)의 상속인들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B, 피고 H, 피고 I으로서 그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O은 이 사건 토지 및 P 대 645㎡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94. 4. 16. P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 3. 13. 원고의 남편 Q에게 위 두 토지를 매도하고 P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Q은 이 사건 토지 및 P 토지를 점유하다가 2010. 6. 25.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두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4호증, 을가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갑1 내지 1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남 창녕군 R에는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B, 피고 H, 피고 I의 선대인 M(N) 외에 동명이인 K(L) 또는 M(N)이 없는 점, 위 피고들의 선대 M(N)이 전적하기 전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 주소 및 본적은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동일하고 아들 S는 1923. 3. 6. 이 사건 토지에서 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K(L)과 위 피고들의 선대 M(N)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피고들의 선대인 M(N)이 소유하다가 위 피고들에게 상속되어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2014. 4. 16. 시효취득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