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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7.07 2019가단14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주시 N 도로 532㎡를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이유

기초사실

경주시 N 도로 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1912. 8. 10. ‘O’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그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O의 주소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1958. 12. 2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1963. 2. 5. 1급 국도로, 1971. 8. 31. 일반국도로 각 노선 지정되어 원고가 관할구역 내 1급 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도로를 관리하여 왔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선대 P은 1961. 9.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순차로 상속하여 현재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해당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1급 국도로 지정된 1963. 2.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20년 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83. 2.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의 선대인 P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O과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P을 순차로 상속하여 현재 이 사건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3. 2.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대장상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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