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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86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뒷덜미를 잡고 약 5m 정도 민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 상해 ’에서 ‘ 폭행 ’으로 변경하였으므로, D이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법리 오해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죄명을 ‘ 상해 ’에서 ‘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D은 처음에는 경산시 대구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F 콜택시 사무실’ 앞 노상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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