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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노8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쇄골 견 봉 단골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로 우측 쇄골 견 봉 단골 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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