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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8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56세)이 만류하며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위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성북경찰서 정릉파출소로 가던 중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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