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1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로 201에 있는 피해자 화인비전(주)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신내점 2층 가전코너 판매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전자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위 가전코너 내에서 AF로부터 TV 판매금액 27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 AG의 우리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자신의 개인부채상환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12. 11.경 AH로부터 냉장고 판매금액 160만 원을, 같은 해 12. 16.경 AI으로부터 TV와 냉장고 판매금액으로 450만 원을, 같은 해 12. 20.경 AJ로부터 TV 판매금액 150만 원을, 같은 해 12. 25.경 AK로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판매금액으로 255만 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이체 받아 보관하던 중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5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