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빌딩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고객들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을 위하여 경매 상담, 매각대금 납입 및 등기절차 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 10. 22. 경 피해자 E와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26. 대전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 경매를 통해 대전 서구 G 빌라 H 호를 매각대금 83,199,990원에 낙찰을 받게 해 준 사실이 있고, 위 매각대금 중 5,800만 원은 I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잔금, 등기 비용 명목으로 1,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인근에서 마음대로 타인의 등기 비용, 입찰 보증금,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K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2. 27. L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를 통해 대전 동구 M 대지를 매각대금 83,999,990원에 낙찰 받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2. 27.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위 부동산 의의 잔금, 등기 비용 명목으로 30,8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인근에서 마음대로 타인의 등기 비용, 입찰 보증금,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6. 경 위 D 사무실에서, 부동산 컨설팅 계약 체결 후 대전지방법원 N 부동산 임의 경매를 통해 대전 대덕구 O 건물 P 호를 93,999,990원에 낙찰 받은 피해자 Q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잔금, 등기 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인근에서 마음대로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