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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2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1.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AIA생명 광주중앙지점에서 근무한 보험모집인으로서 위 회사의 생명보험 상품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3.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연천리에 있는 장성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 상품은 잘못 가입한 것이니 해약을 하고 AIA생명의 5,000만 원짜리 1년 만기 적금보험으로 가입하면 3년이 지나면 적금보험의 이자율이 높아 해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만회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적금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아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자율이 높은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적금보험료 명목으로 2009. 12. 15. 2,000만 원, 같은 달 28.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D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27. 보험계약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통신으로부터 UL상품 보험료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E 계좌로 이체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해

9. 21. 보험료 1,000만 원, 2012. 10. 26. 중도인출 상환금 1억 4,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일부),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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