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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28 2016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6』 피고인 A은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 4. 22. 1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1차로 내리막 도로를 명 지리 쪽에서 어성 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차로를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H(51 세) 의 우측 다리 및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및 보닛,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408』 피고인 A은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인 ‘J’ 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J ’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

A은 위 노인 요양시설의 대표자로서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여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건강상태 및 직원들의 근무 실태와 인력 배치 및 시설 등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위 요양보호 사로서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여 담당하고 있는 시간, 특히 야간에 입소자들의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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