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북 음성군 D에 위치한 피고인 A 명의로 된 E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23. 경부터 같은 달 24. 22: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뉴 여신의 바다 레 전드’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A는 메모지에 손님이 획득한 점수 등을 적어 주고, 피고인 B 및 성명 불상 여성은 위 게임 장 앞에 주차해 놓은 F 갤 로 퍼 차량에서 손님으로부터 위 메모지를 제시 받은 뒤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 여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 및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0 면, 피의자 B 인적 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사행행위 업 운영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