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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1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 이라는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어 플 리 케이 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실제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직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위 사업에 실패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는 다른 투자 자인 G이 투자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F’ 이라는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어 플 리 케이 션을 개발하고 있고, 그 외 이를 이용한 명품 사업, 프 랜 차 이즈 사업 등을 할 예정이다.

월 매출 50억 원 정도가 날 것이며, ‘F’ 은

4. 1.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G 이라는 사업가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며,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다.

투자를 하면 1,000만 원 당 1% 상 당의 회사 지분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어 플 리 케이 션의 개발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G이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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