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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5고단1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F’ 이라는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어 플 리 케이 션을 개발하고 있고, 그 외 이를 이용한 명품 사업, 프 랜 차 이즈 사업 등을 할 예정이다.

월 매출 50억 원 정도가 날 것이며, ‘F’ 은

4. 1.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G 이라는 사업가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며,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다.

투자를 하면 1,000만 원 당 1% 상 당의 회사 지분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어 플 리 케이 션의 개발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G이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4.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무통장 입금 증, 투자 약정서 ( 피고인은 단지 사후적으로 투자가 실패한 것에 불과 하여 이 사건은 단순히 민사문제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 즉 피해자와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은 각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상호 일치하고 있는 바 모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은 거짓말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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