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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나518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B의 딸인 피고 C, 사위인 피고 D는 그 무렵부터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3. 24.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수하면서, E과 사이에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위 임대차 개시일부터 5년간 위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 6. 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위 월 임료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3. 8. 10.경 2013. 6.분부터 1,100,000원으로, 2014. 6.경 2014. 6.분부터 1,2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5. 5. 18.경 피고들에게 2016. 3. 1.부터 위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므로 2016. 2.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라고 통보하면서, 2015. 6.분부터는 월 임료를 1,3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 C는 2015. 6. 4. 위 건물의 3층 소재 원고 운영의 ‘G영어학원’으로 당시 수업 중이던 원고를 찾아가 원고의 어머니인 H과 여동생인 I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에게 “보증금(권리금)을 못 받게 하고 나가게 하면 니 딸(원고)하고 너하고 나는 죽여불어, 두 딸 죽여불어. 니 딸(원고)하고 이 병신 모지리(I) 있잖아, 귀가 조심하라 그래. 우리 신랑(피고 D)이 서방파(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여, 서방파에서 이거야.”라고 협박하였고, 수업 중인 학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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