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10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1. 2. 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B의 딸인 피고 C, 사위인 피고 D는 그 무렵부터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3. 24.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수하면서, E과 사이에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위 임대차 개시일부터 5년간 위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 6. 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위 월 임료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3. 8. 10.경 2013. 6.분부터 1,100,000원으로, 2014. 6.경 2014. 6.분부터 1,2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5. 5. 18.경 피고들에게 2016. 3. 1.부터 위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므로 2016. 2.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라고 통보하면서, 2015. 6.분부터는 월 임료를 1,3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 C는 2015. 6. 4. 위 건물의 3층 소재 원고 운영의 ‘G영어학원’으로 당시 수업 중이던 원고를 찾아가 원고의 어머니인 H과 여동생인 I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에게 "보증금(권리금)을 못 받게 하고 나가게 하면 니 딸(원고)하고 너하고 나는 죽여불어, 두 딸 죽여불어.

니 딸(원고)하고 이 병신 모지리(I) 있잖아, 귀가 조심하라...

arrow